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2122호(2021. 10.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75회
1. 「밀양시 건건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1. 1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