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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887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68회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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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