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 의 : 강원모의원(대표발의)
ㅇ 기 간 : 2021.10.29. ~ 11.10.
ㅇ 의견제출방법
- 팩 스 : 032-440-8762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e메일 : proxis@korea.kr
- 문 의 : 032-440-6062(담당자 김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