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10. 2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10. 29. ~ 2021. 11. 3.(5일간)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