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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1-2673호(2021. 11. 1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50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12. 7.(화)까지 문화예술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공고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