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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435호(2021. 11. 2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홍보소통담당관 | 조회수 : 280회
「동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1. 23. ~ 12. 13.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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