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입법예고 제2021 ? 호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0「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제1조, 제2조)
0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제2조)
3. 의견제출
0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참조 : 기획혁신실 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0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0 관계법령 : [붙임2]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0 주소 : (262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기획혁신실
0 전화 : 033-370-2274
0 팩스 : 033-370-2306
0 Email : nunos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