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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118호(2021. 11.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73회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11.24. ~ 2021. 12.14.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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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