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1-2217호(2021. 11. 2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205회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13.(20일간)
  4. 주 요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