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13.(20일간)
4. 주 요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