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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1-1245호(2021. 11. 24.)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371회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11. 24. ~ 12. 14.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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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