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릉군 공고 제2021-659호에 의거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입법예고기간은 2021. 11. 11. ~ 12. 1.(20일 간)이었으나, 울릉군 제2차 정례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입법예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기에 재공고 하는 것임.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