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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1-2186호(2021. 11. 25.)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4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25. ~ 2021. 12. 15.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3.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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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