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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작구 공고 제2021-1958호(2021. 11. 2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환경국 맑은환경과 | 조회수 : 48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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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