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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2522호(2021. 11. 2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12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등을 반영하여 규칙 조문과 별표 재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별표 재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현장 상황에 맞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의 【 별표 】 재위임사무 일부 삭제 및 근거 법령 수정
  가.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일부 삭제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나.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관련 사무”,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 삭제
  다.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하위 단위 사무 일부 근거 법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luckyej@gangnam.go.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과
     - 팩스 : 02-3423-8881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02-3423-545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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