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장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