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이·통장회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2. 공고기간: 2021.11.26.~2021.12.16.(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