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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310호(2021. 11.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248회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감사담당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chjs1218@korea.kr), 전화(063-620-6022),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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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