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감사담당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chjs1218@korea.kr), 전화(063-620-6022),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