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 규정 안 입법예고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 규정 안」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 행정규제심사 결과 제8조(입주기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안이 규제심사에 해당됨에 따라 그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규제분석서와 함께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 규정 안
2. 제정이유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제 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등에 근거한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정 주요내용
○ 목적 및 주요시설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3조).
○ 용어의 정리 (안 제4조).
○ 입주기관 자격 및 선정, 시설 이용 (안 제5조, 안 제6조)
○ 입주기관 및 사용자의 의무 (안 제7조).
○ 입주기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8조).
○ 시설 폐쇄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안 제14조)
○ 입주기관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 안 제18조)
○ 시설 이용의 거절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12.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검토안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전화 : (041) 635-2275 / FAX : (041) 635-349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담당자(041-635-22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 규정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