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12. 19.까지 민원여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