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11.29. ~ 2021.12.20. (21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1) 방문제출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팀), 읍면동 주민센터
2) 우편제출 : [(우)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도로명주소팀)
3) FAX제출 : 031-8024-2839
4) 카카오톡 제출 :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클릭 → 검색창 ‘도로명’ 검색→ 「평택시 도로명주소 알려주 소」채널 추가 → 의견서 작성 촬영사진 첨부하여 메시지 보내기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