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3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의 발의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제1항)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및 의안의 발의 사항 신설(안 제6조제3항, 안 제9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