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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52호(2021. 11. 2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7회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2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조문 오류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후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9. ~ 2021. 12.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2~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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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