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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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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1-1897호(2021. 11.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0회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hwp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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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