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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1-72호(2021. 12. 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9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72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2021.8.10.공포, 2020.11.12.공포)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타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협약 용어 변경, 공증사항 삭제(안 제2조 등)
 나.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 내용 삭제(조례 제10조의3 규정과 중복)
 다. 수탁사무 처리 필요 교육실시 및 사무처리 지침 시달규정 삭제(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13조 규정과 중복)(안 제3조)
 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에서 삭제 하고 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마.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계약서 표준서식 내용 변경
   - 수탁사무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수수료 지급근거 추가, 계약서 공증 사항 삭제 등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bless071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