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1. ~ 12. 6.(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