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 ~ 2021. 12. 2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