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2.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1. 11. 30. ~ 2021. 12. 20.
나. 예고내용:「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