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2. ~ 12.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32)
붙임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