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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2070호(2021. 12. 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66회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2. 2.  ~ 12. 23 (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2. 23.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노인회관운영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0, 여성노인회관(우11922)
    2) 팩스 : 031-550-2212
    3) 전자메일 : k220342@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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