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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1-2373호(2021. 12. 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04회
1. 「양주시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은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포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5.(3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12.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31-8082-5226)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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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