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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778호(2021. 12. 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9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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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