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발의시 필요한 찬성의원 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나. 의안의 제출 기한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