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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58호(2021. 12.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205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8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권 매입자의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상환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채권상환 업무에 관한 조문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다. 지역개발채권 만기 상환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예진(전화번호 032-440-1674,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ghost80@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74, FAX)032-440-8633, 이메일)ghost80@korea.kr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제출자
규칙 개정안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