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1.12.06. ~ 2021.12.27. (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법무감사관 법무규제계(608-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