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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992호(2021. 12. 7.)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7회
1. 조 례 명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2. 7. ~ 12. 27.(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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