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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938호(2021. 12. 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55회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2. 7.(화) ~ 2021. 12. 27.(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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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