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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2-70호(2022. 1. 1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09회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 3.(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홍보담당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3층 홍보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2125 (팩스 0506-124-2125)
     3) 전자우편: hee0123@korea.kr

2.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3.(목)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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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