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 3.(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홍보담당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3층 홍보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2125 (팩스 0506-124-2125)
3) 전자우편: hee0123@korea.kr
2.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3.(목)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