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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56호(2022. 1. 10.)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9회
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0. ~ 2022. 1.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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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