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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2-31호(2022. 1. 1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16회
「옹진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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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