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01.17~2022.02.17(21일간)
2.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7605)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 전화번호 : 051-665-4103
○ 이 메 일 : kdol31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