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