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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51호(2022. 1. 1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268회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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