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60호(2022. 1. 1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74회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 18.(화) ~ 2022. 2. 7.(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