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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98호(2022. 1. 18.)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7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2. 예고기간: 2022. 1. 18. ~ 1. 21.【3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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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