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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11호(2022. 1. 1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98회
1.「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02.0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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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