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02.0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