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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178호(2022. 1. 1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0회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 18.(화) ~ 2022. 2. 7.(월) [20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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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