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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입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4호(2022. 1. 19.)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 조회수 : 173회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제5호)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제6호)
  다. 부위원장을 토목·건축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에서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술심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과(전화 : 051-888-2522, FAX : 051-888-2519, E-mail : kty827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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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