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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58호(2022. 1. 19.)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농림과 | 조회수 : 51회
(입법예고)「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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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