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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136호(2022. 1. 19.)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9회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당  진  시  장

   1. 조례안 :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 19. ~ 2022. 2. 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법무심사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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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