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당 진 시 장
1. 조례안 :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 19. ~ 2022. 2. 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법무심사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