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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39호(2022. 1. 2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5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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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