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공고
라.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